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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듀공275
화사한듀공27520.12.01

종소세 신고할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중인데 저희 어머니가 1936년생이십니다. 그리고 투석하셔서 장애등급이 있으신대요 와이프와 어머니 장애등급까지해서 종소세 감면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종소세에 세금구간이 순수익으로 정해지는지 매출구간으로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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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공제 및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 요건에 충족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종소세의 세율구간은 순소득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정하게 공제를 받으신거라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이며 사업소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 등을 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각종 세액공제, 가산세 등 공제 가산액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1

    위의 법령에 따른 소득세 감면일 경우에는 증명만 가능하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세금구간은 순수익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70세이상의 고령자가 있으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200만원, 고령자는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매출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위의 질문에서 '순수익'에 적합하다고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소득공제에서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는 장부상 순이익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합니다. 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