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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콩중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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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지 않고 들어간 원룸 가스비는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2020년 12월 18일 ~ 2021년 2월 20일 동안 2개월 단기 원룸 계약을 했었고 계약 당시 집주인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전입 신고도 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하고 입주했습니다. 입주할 때 집주인이 구두로 2달치 가스요금 10만원을 별도로 가스비로 직접 달라고 해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드렸고 입금내역도 존재합니다.

원룸계약일이 끝나고 나간 뒤로 갑자기 가스회사에서 10월 18일 부터 2월 까지 제가 살지 않은 기간도 포함해 총 4개월 동안의 가스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는 총 18만원 가량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낸 돈이랑 합쳐서 28만원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스회사에제 상황을 설명드려도 가스회사에서는 집주인과 해결하라고만 하는데 정작 집주인은 가스비를 별도로 받은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스비를 제외한 수도세, 전기세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 당시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끝나니 다시 내라고 합니다.

1. 계약할 때 구두계약으로만 전기세 수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도세, 전기세를 부담해야하나요?

2. 가스비의 경우 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학생이라 고소하고 싶어도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비용도 많이 들거 같아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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