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사고가나서 너무힘트네요
지금 자동차사고가샀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자동차사고났어요 사람을치었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ㅜㅜ 지금이라도 들어야하는지 너무궁금하네요 ㅎㅎ 선배님들도움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은 운전자보험 가입도 어렵지만 설사 가입한다해도 이미 난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후 운전자보험 가입은 보상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향후 법적 문제에 대비하려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하셔야 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사고 이전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가입하셔서 안전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중요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등 비용담보로 실손보상되며 보험료(최저보험료1만원)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사고 이전의 비용(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벌금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니,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와 합의가 우선이니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사고일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시점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때문에 사고 이후 가입한 경우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자동차사고가샀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자동차사고났어요 사람을치었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ㅜㅜ 지금이라도 들어야하는지 너무궁금하네요,: 우선 질문내용상은 운전자보험이 없다는 내용이나,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제인지, 자동차보험에 대한 문제인지가 문제로,
첫째 운전자보험이 맞다면 운전자보험은 본인 상해 또는 사고내용이 중과실일 경우 비용담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만약 상기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동차보험을 운전자보험으로 표현한것이라면, 이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즉 지금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전 사고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측과 빨리 개인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셨다고하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이 있으시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발생한 경우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미 사고가 나신경우에는 지금 운전자보험을 들어도 혜택은 불가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운전여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운전자보험은 가입을 추천드리며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합의금 등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면 빠르게 변호사선임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한다고 해서 기존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일 끝나고 나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격도 1-2만 정도니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 시점 이후 사고들을 보장해주기에 지금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자동차 사고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생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시는일이 계신다면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비용특약은 만원정도밖에 하지않아 큰 부담도 없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이러한 사고들을 미리 대비하기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대인배상1로 처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요. 대인배상2는 그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영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경찰서에 가실 때 변호사 비용이나 법적 소송에서의 비용 및 합의가 필요하실 때 운전자를 위한 보험인데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이 법률지원특약이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둘 다 적용이 안되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를 위해 가입해두시고요.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최대한 지원을 받으시고 나머지 법률비용은 일단 자비로 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난뒤에 보험을 드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미리 가입하시는것이 보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난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을 뿐 벌금 및 금고 등의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