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판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범행 당시 사정이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주요 감형 사유가 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판사를 구속하지 않으며, 판사는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독립적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