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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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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은 왜 항상 판사들이 감형시키는가!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범죄에대한 구형을합니다.

10년을 구형하면 판사들은 이러저러한 감형사유를 들이밀면 대폭감형하는게 보통입니다.

왜 이러한일들이 반복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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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일뿐입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기준으로 감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판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범행 당시 사정이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주요 감형 사유가 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판사를 구속하지 않으며, 판사는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독립적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때로는 무죄가 될 사건에서도 유죄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공정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인 제3자 지위에서 판단을 하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형 결정에 있어서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선고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이 높은 경향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