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예전에 당시 알던 지인에게 현금으로 싸게 몇개를 구매하여 개인지갑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받은 코인을 현금화 하게되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시 현재 증여자의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당시에 친하게 지냈다 현재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어 정보를 모를 경우 신고서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2. 신고시 증여자의 재산관련 내용이 필요 한지?
3. 코인을 만약 2개받았다면 두개분의 증여신고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2개중 1개만 현금화니까 1개분만 증여신고해도 되는지?(개인지갑에 있는 코인은 거래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잡혀서 신고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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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거 구매하신 비트코인을 현재 시점으로 현금화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돈주고 구매한 것이므로 나중에 팔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7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글 내용으로 보아 돈 주고 구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