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스마트스토어 소득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실업급여 신청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는데, 판매건수가 적을 것 같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판매는 많이 하지 않은 채 거의 방치 상태로 스토어를 두었다가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주문이 여러 건 들어와서 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스토어를 운영하다 소득이 생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검색을 해 봐도 제 상황과 비슷한 경우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 중일 때*
1만 원이어도 소득이 생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저처럼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