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도중 스마트스토어 소득 발생이 되었을때 어떻하나요?

스마트스토어 개설 25/10월

실업급여 신청 25/11월

사업자번호 없이 개인 판매자로 등록되어 몇달 동안 수익이 없다가

현재 실업급여 5차 예정 중에

처음으로 스마트스토어 2만8천원 소득 발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득 발생이 되다보니 위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소득발생 말씀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영업 이야기를 하던데

추후 다시 전화가 갈 수 있다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소액 거래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를 업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