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하며 급여를 받았는데요. 올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3.3% 냈던거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1. 03. 19. 10:34

3.3% 소득세 신고하며 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올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냈던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중 80% 정도라도 돌려받게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세액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천만원 남짓이라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겠으나, 소득에 따라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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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결과에 따라 최종 납부할 세금 vs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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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더봄 홍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기납부세액(이미 내신 세금)과 결정세액(실제 내셔야 할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얼마인지는 질문자님의 소득과 공제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환급세액에대해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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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 3.3% 빠지고 들어왔던거 다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해신대로 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2021. 03.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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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신고가 처음이신 프리랜서라면 거의 전액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는 받을때 3.3%를 세금을 징수하지만 종소세때는 받은금액-반금액X추계경비율=사업소득금액 에서 세율을 곱한후 기납부한 원천세를 차감하는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5월 종소세 확정신고시에 프리랜서소득을 신고하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 할것입니다.

          2021. 03.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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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3.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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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를 돌려받는게 정해져 있는것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환급이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는것입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사업에 쓴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므로, 증빙을 잘 준비하셔야 절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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