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굉장한콘도르12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쾌활한사슴벌레187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자동차 저당권의 기본 원칙
저당권 설정 시 채권자와 채무자(소유자) 간 계약이 필요하며, 저당권자는 채무 불이행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 저당권말소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응원하기
찬바람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자신 소유 자동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중복 담보 제공이 아니라 사기죄 또는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