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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수익권 안에 청구권과 생존권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중 ‘직접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법률에 의해서 바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헌재2018.3.29 2015헌마1060등 판례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직접성이 없지만 ‘국정화고시’는 직접성이 있는데 이때 이 국정화고시에 대해서는 권리구제형 헌소 청구가 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다른 요건은 다 충족됐다고 가정했을 때)

3. 꼭 법률이 아니어도 권리구제형 헌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옳은 내용일까요?

법률 외에 어떤 것들이 권리구제형 헌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수익권은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등의 권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생존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수익권 안에 청구권과 생존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중 직접성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화 고시'는 직접성이 있지만, '국정화 고시'를 집행하는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발행·공급 등의 행위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하위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규칙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