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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은행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은행의 예적금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보장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긴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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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 등에 자금 등을 예치하게 하는 등

    어느정도의 안정성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5년도에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 최초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보관(예금/적금/입출금 등 일부 상품 제외) 중인 돈 중 5,000만원까지를 보호하는 것을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하며,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관장합니다.

    법이 생긴 이유는 뱅크런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예치한 돈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별로 5,000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즉, A은행과 B은행이 있으면 각각 5,000만원씩 보호가 되니 만약 1억이 있다면 분산하여 보관하면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 5천만 원 보장은 예금자보호법으로 한 사람의 예금이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예금자보호공사가 이를 보장해요. 이 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생겼어요

  •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맡길 때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는 것은 만약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한 사람당 한 은행에서 예치한 금액 중 최대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장되므로 만약 예치금이 그 이상이라면 초과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불안정 속에서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한 은행 당 한 사람에게 계좌가 여럿이 있어도 총 5,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망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돈 중에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며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