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령하는 월세 등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방법
2)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지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게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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