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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희망찬재규어
안녕하세요,
일일(단기) 알바를 5일 정도 하고 그만뒀었는데 그만둔지 며칠 후인 오늘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왔습니다. 문자로 그냥 드려도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사업자
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인건비에 대하여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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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내주시고 업주한테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신고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