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달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도 당해 연말정산 되나요?
예를 들어 올해 2024년 연말정산을 할때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들도
연말정산 금액시 포함되는 건가요?
12월 카드값은 1월에 빠져 나가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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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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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를 긁으날(결제일)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므로, 12월에 결제한 금액은 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결제대금이 1월에 빠져나가더라도 사용한 시점이 2024년이면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