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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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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장입니다.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 주식 관련 질문입니다

1년에 2,500,000원 이상 소액은 22%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 배당 주식에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당이 예를 들어 1년에 2,500,000 원이라면 이것도 22%의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입니까?

배당은 배당 소득세를 15.4%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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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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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과 양도는 별개입니다. 배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고, 양도는 실제 주식을 판 것입니다.

    2.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된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