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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의 환수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포괄하여 계약하고 근로중입니다.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등 여타 근로기준법상 권리에 대하여 요구하였는데,

  1. 사측에서 1년 미만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결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지 않고, 달마다 수당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상계하여 차액 지급한다고 하고,

  2. 나아가 휴게시간 1시간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도 상계해서 차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미 지급한 임금의 환수 내지 정상화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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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에 있어 계산 착오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내지 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포괄하여 지급하였다면 결근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당초 휴게시간 유급처리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