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의 환수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포괄하여 계약하고 근로중입니다.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등 여타 근로기준법상 권리에 대하여 요구하였는데,
사측에서 1년 미만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결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지 않고, 달마다 수당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상계하여 차액 지급한다고 하고,
나아가 휴게시간 1시간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도 상계해서 차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미 지급한 임금의 환수 내지 정상화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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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에 있어 계산 착오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내지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포괄하여 지급하였다면 결근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당초 휴게시간 유급처리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