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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24.05.10

외국에 사업이 있어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동거녀에게 앞으로 사업자 개설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 동거녀에게 식당을 맞아 운영 하라는 의미에서 동거녀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운영 하기로 약정 하고 월급 300만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거녀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카드 값이 생활비라 하며 3000만원 정도를 인출 해 갔습니다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10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부분, 월급을 300만원 주기로 한 부분, 생활비라며 사업자통장에서 3천만원을 얼마기간동안 인출해갔는지 부분 등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 이를 뒷받침할 증거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