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녀에게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보관
동거녀에게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보관하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민사소송중 변제 하겠다하여 전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형사는 횡령 죄목으로 취하 하셨습니다
1.일부 3000만원을 변제를 받았고나머지 돈2000만원으로 같이 살집을 얻어자해서 승인였고 나중에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2.그러나 예시당초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마음이 없었고 상의 없이 여자의 조카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시당초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라는 기재가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었던 상황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기망행위였고 그로 인해 채무변제의 면제 또는 그 기한을 연기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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