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으면 조카 명의로 하자 해서 조카 명의로
2022.9월경 동거녀에게 사업자금 6000만원을 마낀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하지 않아 22.11월경 횡령으로 고소 하였으나 동거녀가 변제 한다 하여 고소를 취하 하고 일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2000만원으로 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자 하여 임차인 명의를 조카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하여 조카 명의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카가 거주지 등록을 못하고 있다 하여서 입니다)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자 동거녀가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누구한태 돈을 빌렸다 라는등 돈을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