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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자인데 제 보증금을 동거녀가 저 몰래 집주인에게 연락해 빼갔습니다.

제가 계약자인 월세방 보증금중 일부를 동거녀가 제 허락도 없이 집주인에게 사정해 200만원을 빼갔다가 저에게 발각돼 다시 동거녀가 집주인에게 어쩔수 없이 돌려줬는데 절도미수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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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자신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므로, 질문자님은 집주인에게 돈 지급을 다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지급을 받았던 것이라면 절도보다는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임대인이 지급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