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월세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데 집을 구할때 보증금을 제가 입금을했고 계약서는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계약한지는 2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헤어지게 되어 명의가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있으니

돈 한푼 줄수업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또는 제가 이 집에 산다고 하면 경찰을 대동하던지 강제로 퇴거를 시킬수있는지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임차인으로 계약 명의자인 점에서 위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임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임대차 계약은 여자친구 분이 체결한 것이고 본인은 그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에게 그 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