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 집에 동거중 집주인의 계약중도 해지
현제 여자친구랑 동거중입니다
2025년3월에 ~2027년3월까지 2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이혼하안다고 다른사람에게 집를 판매하여 2월초까지 방을빼달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주밖에 기간이없으며 집주인에게는 힘들다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안된다며 집주인이 다음집주인에게 집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후 현재 동거중인 저에게 일주일안에 짐을빼라하였으며 빼지안으면 여자친구까지 강제 퇴거 요청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계약파기시 보상에대해서는 금액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통화녹음상에는 혼자 산다고 녹음은 되어있어 법적으로 퇴거요청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현재 저는 여자친구집에 주소지를 해놓은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혼자 살아야한다는 계약은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사 도와준다고 왔다 라고 녹음되어있다 합니다)
이런경우 짐을빼야하나요?
반대로 집주인에대해 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상 혼자산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내용에 이러한 것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임대인의 중도해지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나 이혼은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도 퇴거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즉시 짐을 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존속하며,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단독 거주’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동거 자체는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녹음에서 혼자 산다고 표현한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이전 역시 불법 요소가 아닙니다.집주인 주장에 대한 대응
강제 퇴거, 일주일 내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며, 자력 퇴거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협박성 발언이나 반복적 퇴거 요구는 분쟁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보상 및 실무 대응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강요할 경우 이사비, 중개수수료, 임대차 차액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존속 의사와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또는 임차권 보호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