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증금 계약을 여자친구 5천 제가5천 헤어지게되어상완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현재 임대차계약은 여자친구 단독 명의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그중에 반씩

계약할때 입금하여 실제 부담했던 5천만 원이 있지만, 여자친구가 새로운 집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기존 임대차가 끝나는 2027년 8월 23일 집주인이 여자친구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면 여자친구가 그중 5천만 원을 저에게 상환하면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 여자친구가 채무자인 5천만 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여 진행하고자하는데

여자친구가 돈을 몇개월 내 갚지않게되면 채권추심이된다거나 계좌가 압류되거나 하나요?

또 악의를 목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을 분산해서 갚을시 추심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어디서 본것같은데

이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집을 빼는방법은 언제 구해질지모름)

추가로, 집주인에게 5천을주고 그돈을 여자친구에게 5천을 주면해결될 부분인데 집주인이 그렇게는 안된다고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라면, 집주인은 법률상 명의자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향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집행권원을 얻어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소액을 반복 입금하여 변제 시늉을 하는 경우 법률상 완전히 변제를 거부하기 어렵고, 실제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용증에 상환 기일과 지연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어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해 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