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반환을 세입자인 제가 아니라 보증금을 입금해준 어머나한테 반환을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세입자인 저에게 반환하는게 아니라 입금자였던 어머니에게 입금한다고 하네요!물론 저는 그걸 동의한적 없눈 상태고요 이럴경우 어떡해 조치를 해야 보즘금을 돌려받을수있을끼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당사자간에 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합의를 해서 대리로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합의에 응할 경우는 대리로 받고 임대차를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명의자 승낙이나 합의 및 동의가 있어야 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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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 계약자가 중요합니다 본인이시라면 계약서 계약자 위주의 반환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라며 어머니가 계약자로 외어 있었고 입금도 어머니가 하신것이라면 맞는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없이 어머니 계좌로 주면 안 되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 본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집주인에게 바로 문자로 보증금 반환 계좌는 제 명의 계좌이고 어머니 계좌로 수령 동의 한 적 없다라고 거절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상 명의로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를 한다는 이유나 어머니가 입금을 했다는 기준에 따라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어머니께 이체를 한다는 것은 결국 현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어머니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만약 이게 맞다면 본인에게 입금을 요청해도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계약명의자가 질문자님 본인라면 임대인에게 계약자 명의로의 이체를 해주셔서 이후 반환입증이 가능하니 계약서상 명의자인 본인에게 입금을 해달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 명의자에게 반환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현재 계약자 명의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면 본인게좌로 입금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