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

1)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종결 되었다고 형사적으로 판단 하니요?

2)사업 종결후 동거녀명의로 사업자 통장이 개설 되었고 종결후 동거녀가 사업자 통장에서 보험료나 렌트비를 자동이체 해제를 하지 않이 160만원 빠져 나갔으나 동거녀는 모르죄로 배짱을 부립니다

형사고소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헤어진 시점에 사업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당사자간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2. 1항에서 사업이 종결되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혼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그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곧바로 해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사업 종료 내지 동업 관계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와같은 시점에 사업관계 역시 종료되었다고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