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녀이고 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 카드사 명의변경으로 인해 본인카드매출부분이 전 사업자
1.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 카드사 명의변경으로 인해 질문인 카드 매출부분이 전 사업자 동거녀 통장으로 500만원 정도 입금 되었는데 헤어진후 전화도 안받고 전화를 차단 한것 같습니다.
2.법인설립전 식당대표직을 허락하여 전동거녀에게 개인 사업자 대표직을 맏겼습니다
그러나 마치 동거녀 개인 통장인것 처럼 허락없이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금원 예를 들어 동거녀 개인보험료 동거녀 개인 차량 렌트비등을 인출하게 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 동거녀의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업무상 횡령죄: 동거녀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카드 매출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배임죄: 동거녀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카드 매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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