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라온빰
아라온빰

이중취업인데 육아휴직 사용할때 기준

지금 4대보험이 두군데에서 빠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둘중에 제일 많이 빠저나가는기준으로 고용보험 내고있어요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1군데는 정상근무 한군데는 육아휴직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중취업직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 월 150만원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문제 없지만 둘 중 하나만 이상이 되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겸직 중인 사업장 모두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다른 근무하는 곳에서 1주 근무하는 시간과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곳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다른 곳에서 근무를 지속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소득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예정이신 경우 정상근무 하는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