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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악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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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공지없이 부가세 별도로 결제한경우 고발할수있나요?

속초에 여행가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갔는데 제육볶음이 싯가 라고 써있더라구요. 그것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몇인분인지 물어보고 2인분이라고 하시길래 같이 저희가 두명이라 제육을 주문했고, 2만원이라고 가격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산할때 카드를 드렸고 영수증은 미쳐 확인을 못하고 나와서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는데

다음 날 집에와서 카드내역과 영수증을 보니 10프로 수수료 별도로 22000원이 결제되어있더라구요.

그 당시 확인을 하고 바로 묻지못한게 아쉽고 화는 상황인데요

별도의 공지없이 수수료를 임의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고발? 이런쪽에 고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지가 있었더래도 수수료 따로 붙는건 합법인가요?

그리고 음식점의 가격표에 '싯가' 라고 고지한부분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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