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공지없이 부가세 별도로 결제한경우 고발할수있나요?
속초에 여행가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갔는데 제육볶음이 싯가 라고 써있더라구요. 그것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몇인분인지 물어보고 2인분이라고 하시길래 같이 저희가 두명이라 제육을 주문했고, 2만원이라고 가격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산할때 카드를 드렸고 영수증은 미쳐 확인을 못하고 나와서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는데
다음 날 집에와서 카드내역과 영수증을 보니 10프로 수수료 별도로 22000원이 결제되어있더라구요.
그 당시 확인을 하고 바로 묻지못한게 아쉽고 화는 상황인데요
별도의 공지없이 수수료를 임의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고발? 이런쪽에 고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지가 있었더래도 수수료 따로 붙는건 합법인가요?
그리고 음식점의 가격표에 '싯가' 라고 고지한부분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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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로 10퍼센트를 부과한 것이라면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의율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