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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너그러운오징어150

너그러운오징어150

미리 고지 없이 상차림비를 받을 수 있나요?

어제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갔는데 다 먹고 나오니 상차림비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돈은 냈는데

메뉴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미리 안내 받거나 고지해준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차림비 받는지 꿈에도 몰랐는데 계산 할때 말하시기를 여기는 축산물 센터라 상차림비를 받는다

결제하겠다 하고 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차림비도 한테이블이 아니고 인당으로 받고

기존 가격에서 4~5천원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리 고지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고지되지 않았거나 메뉴판에도 없다면 그 비용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그 식당의 다른 손님도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다면 고지가 미흡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