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리 고지 없이 상차림비를 받을 수 있나요?
어제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갔는데 다 먹고 나오니 상차림비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돈은 냈는데
메뉴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미리 안내 받거나 고지해준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차림비 받는지 꿈에도 몰랐는데 계산 할때 말하시기를 여기는 축산물 센터라 상차림비를 받는다
결제하겠다 하고 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차림비도 한테이블이 아니고 인당으로 받고
기존 가격에서 4~5천원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