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근무자가 오픈4 마감7명 이여도 받을 수 있나요?
5명 이상이여야한다 그런것 있던 것도 같은데.....
휴일로 해당하는 날은 일찍 출근하는 사람 4명,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이 7명이였거든요.
1시간 차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의 총수가 11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동시간 대에 5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지만 간단하게는 매일 5명 이상 출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