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근무자가 오픈4 마감7명 이여도 받을 수 있나요?
5명 이상이여야한다 그런것 있던 것도 같은데.....
휴일로 해당하는 날은 일찍 출근하는 사람 4명,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이 7명이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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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의 총수가 11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동시간 대에 5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지만 간단하게는 매일 5명 이상 출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