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소유의 교량사용할수있나요?
하천을끼고있는 토지인데 건너려면 개인소유의 교량을 이용해야만합니다 허가난 도로와 연결되어있는데 큰차량이용을 못하게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시간이 지나면 사용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데요. 먼저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권원없이 개인소유의 교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난 도로의 이용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통행의 곤란이 발생한 상태이니 지자체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요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