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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강렬한천산갑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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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교량사용할수있나요?

하천을끼고있는 토지인데 건너려면 개인소유의 교량을 이용해야만합니다 허가난 도로와 연결되어있는데 큰차량이용을 못하게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시간이 지나면 사용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데요. 먼저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권원없이 개인소유의 교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난 도로의 이용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통행의 곤란이 발생한 상태이니 지자체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요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