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성범죄라기보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특정인과의 사적인 관계에 관한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리의 인원이 소수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은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거나 호응한 사람들이 함께 처벌되는지는 형법상 공범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결의를 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경우이고, 제32조 제1항의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대화 중에 질문하거나 맞장구를 친 정도라면 명예훼손을 하게 할 고의와 그 행위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그 사람 자신이 별도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니, 더 이상 해당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