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자격자가 중계수수료를 받으면?
상가임대할 당시 건물관리인이 중계수수료 천만원을 요구해 어쩔수없이 주고 계약했었는데요.
알고보니 중계자격증도 없던사람이란걸 그 가게를 나오고나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그 건물 임대인중에 수수료를 내고 들어간사람은 저 하나더군요 . 너무화가나서 불법중계수수료를 받았으니 돌려달라하니 . 니가 수고비로 준것을 왜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중계수수료 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딱 잡아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없나요
부동산협회에 물어보니 받은사람이 수고비로 받았다고
끝까지 우기면 방법이없다고 하는데 무슨법이 사기치기 딱좋게 만들어진듯 합니다. 여러전문가 님들에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