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하시 상세입력 필요한가요?
홈택스를 이용해 상속세 셀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례비용이 공제액 500만원 이하인데 상세 입력 후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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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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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장례비 내용을 전혀 입력하지 않더라도 500만원 기본 장례비 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붙 발인일까지 발생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는 경우 최소 5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장례비가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증빙지출이 없어도 일반 장례비용으로 최소 500만원 공제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