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 때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가 계약의 해제로 5월에 취소된 걸 확인했습니다.
1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연납부 가산세와 과다환급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