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전자신고를 마쳤는데, 다시 기입할것이 생겼어요.

부가세전자신고를 마쳤는데, 다시 기입할것이 생겼어요. 신고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조금 금액이 많아서 새로 작성하면 최근 것이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신고기한후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연휴기간에 정리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해서 접수하면 국세청에서는 제일 최근에 접수된것을 신고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한 신고서를 다시 불러 재작성하면 됩니다.

    31일까지 신고한 경우는 수정시고/경정청구가 아닌 확정신고일뿐입니다.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3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 또는 매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항목 및 금액 또는 삭제할 항목, 금액이 있는 경우 2025년 01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반영하셔서 다시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