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인이 잡히면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중고 거래 사기로 100만원을 피해 봤습니다. 혹시 범인이 검거가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단체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 오픈 채팅 방에 계신 분들만 해도 25명 가까이 됩니다. 이 채팅 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피해자는 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재수 공부 하고 대학교 가서도 사용하기 위해 좋은 태블릿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속은 스스로가 밉기도 하고 분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으로 만 18세이고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셔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혹시 아실까 염려되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검거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반드시 고소를 해야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하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는데 그때 합의를 하시면 민사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는 형사절차는 피해를 회복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되지 않아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되어야 그나마 범인 검거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아 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