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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두꺼비164
시뻘건두꺼비164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인이 잡히면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중고 거래 사기로 100만원을 피해 봤습니다. 혹시 범인이 검거가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단체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 오픈 채팅 방에 계신 분들만 해도 25명 가까이 됩니다. 이 채팅 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피해자는 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재수 공부 하고 대학교 가서도 사용하기 위해 좋은 태블릿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속은 스스로가 밉기도 하고 분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으로 만 18세이고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셔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혹시 아실까 염려되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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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검거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반드시 고소를 해야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하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는데 그때 합의를 하시면 민사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는 형사절차는 피해를 회복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되지 않아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되어야 그나마 범인 검거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아 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