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 대신 1억 빚졌습니다. 이 빚 가족들이 부담하게 할 수 없을까요?

3년전 5600만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가족이 빚을 내면 이자를 갚아주겠다 부탁하여 현재 진 빚이 1억이 넘습니다. 이자를 현재 내주고 있지 않아 제가 매달 200만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10원한장 제가 사용하지 않은 이 1억 빚 가족들이 부담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간이라 차용증도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이 빚의 부담을 지게 하려면 법적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대화를 통해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가족 간 빚과 관련한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채무 인정과 상환 책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차용증 없이 발생한 채무를 입증하고 가족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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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 대신 1억을 빚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것은 증거가 필요하시며 증거를 찾으셔서

    결국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계약서에 서명한 질문자님을 채무자로 봅니다. 가족이 갚기로 한 구두 약속은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그 돈을 사용했는지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시어 구상권 청구 소송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등으로 채무를 넘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통해 빚을 넘기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그 금액을 넘기더라도 5000만원 이상의 빚을 대신 갚아준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 명의로 가족이 대출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대출과정에서 질문자님 모르게 사문서 위조 등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소송을 해볼만 하지만 질문자님 자신이 대출을 받으셨으니 현재로써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시원한 답변이 아니라서 송구스럽네요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