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시일어서자끼끼
다시일어서자끼끼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카센타2층 목공소에 지인이 4년째 월세를 주지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중 지난 19일날 재산 피해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수입차2대 반파.3층 가정집 반 정도 불타고 공장 삼분의 2가량 탔습니다.

화재보험은..답답하게도 없습니다.

상대쪽에서 과실은 인정하나 보상은 책임지지 않으려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화재 원인이 세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면 임대인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점유·사용관계가 입증되면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화재보험 미가입은 세입자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과실로 인한 타인의 재산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임대차계약서 부존재는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간 무상 점유 사실, 화재 발생 경위, 최초 발화 지점 등이 명확하면 인과관계와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차 파손, 주택 피해, 공장 소실 등은 현실 손해로 평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 화재감식 결과 확보가 필수이며,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사진으로 발화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피해 내역을 공사견적·감정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과실치상·과실재물손괴가 검토되면 합의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 규모가 크므로 조속히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미지급 등 기존 관계는 별도로 정리하되, 화재 손해와 구분해 청구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 시 지급일정·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특히 화재의 경우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 역시 감안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