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새 길거리에 차에서 쓰레기버리는사람 많은데 처벌이약한가요?
요새 길거리나 차에서 쓰레기 버리는사람들이 약한데 법이나
벌금이약한가요? 고속도로나 ic쪽 가보면 음식물쓰레기부터
별별 쓰레기가 다있던데 너무심각하던데 단속을 강화해야될거깉은데 법이나 벌금이 약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운의오솔개48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계구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해놓고 있어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부과기준을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약 50만 원의 과태료를 행위 시마다 부과한다고 정하여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