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02

도로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은?

운전을 하면서 가끔보면 운전하는사람들이 차문을 열고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럴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밖으로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며, 쓰레기뿐만이 아닌 돌이나 병, 나무, 쇳조각 같은 것들도 차량 밖으로 무단투기 시 도로상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호에 의해 운전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도로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이를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특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