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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말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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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는 휴당신청 가능할까요?

1.이직을 약속받고(구두로만) 7월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10월11일에 통화되어 10월 2번째주부터 일한다고했습니다
2.그러나 현재까지 7월~11월 5개월째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3.일을 약속한 사장님은 건설업중 필름시공업자이며, 사업자가 없고 필요시 다른 곳 사업자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신청이가능할까요...
계약서등 증빙(?)될만한 정확한 증거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통화내용 이나 카톡 같은 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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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통화내용이나 카톡으로 완전히 입증하긴 어려워 보이긴 하나, 사업주가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2. 다만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증빙을 토대로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통화내용이나 카톡 내용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당초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