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 이라던지 이런게 어떻게 되는걸까요?
: 남의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받게 되고,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적용을 못받고 나온 비용에 대해 모든걸 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 네, 법률적으로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책임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만약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