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거라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 이라던지
이런게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험 적용을 못받고 나온 비용에 대해
모든걸 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경우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도 모든 담보가 보상이 됩니다.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 보험이 아니라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여 운전을 해야 다른 담보도 원데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본인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담보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고 운전한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개인용 자동차인 경우 해당 담보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 이라던지 이런게 어떻게 되는걸까요?
: 남의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받게 되고,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적용을 못받고 나온 비용에 대해 모든걸 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 네, 법률적으로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책임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만약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