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방식인데 선적서류 매입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되죠?
수익자가 서류 준비 중인데 선적서류 매입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간 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적서류매입이 늦어지는 경우 일단 그 사유를 확인하고 신용장 매입이 지연됨에 따른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 변경(연장)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한내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매입은행의 경우 하자 있는 서류로 매입하거나 신용장 방식이 아닌 추심방식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장에 대한 조건변경이 필요합니다. 즉,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수익자가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워낙 서류를 중요시하는 서류이기에 지연매입에 대하여는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Back-date B/L이나 L/G 등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출전에 은행, 선사들과 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서류 매입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익자 측에서 먼저 통지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서류지연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새로운 예상 제출일을 명시해 전달하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승인 절차가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선적 전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고, 사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에 명시해 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적서류 매입이 늦어질 것 같을 땐 일단 신용장 조건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입은행이 서류 접수 가능한 시한이 신용장 내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시한을 넘기면 서류 불일치로 간주돼서 매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실무에서는 수익자가 서류 준비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통지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우선입니다. 양 은행 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용장 조건을 연장하거나, 특정 조항에 대해 수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조정은 반드시 개설의뢰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수익자가 개설의뢰인과 먼저 협의하고 은행에 요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 매입이 어렵다면, 사전 협의 없이 넘겨버리는 것보다는 은행 간 채널을 통해 조건 변경이나 양해를 구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