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동안 복역하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상은?

어제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석방 됐는데 20대 초반에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젊은 시절을 거의 수감 생활을 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까운 사건이며 젊은 시절을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보상하기 힘들겠지만, 형사보상금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신혜 씨처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8조와 관련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구금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하루 최소 5천 원 이상으로산정됩니다다. 24년간 복역했으므로 수감 일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비용 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