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로 25년간 복역하고 재심을 신청해서 풀려난, 김신혜씨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을 어덯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젊은 시절을 고독한 감방에서 다 흘러 보냈는데,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살인죄로 25년간 복역하고 재심을 신청해서 풀려난, 김신혜씨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을 어덯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젊은 시절을 고독한 감방에서 다 흘러 보냈는데,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수감했던 것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는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수사였던 검사나 수사관을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수년간 중범죄로 복역하게 된 것을 고려하여 수십억 원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