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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2

수십년의 무고한 옥살이 끝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때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잘못된 재판의 결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들의 재심이 활발해지면서 재심의 결과가 무죄인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 무죄로 판결된다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과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며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사하기 어려울 텐데요.

국가가 수십년의 무고한 옥살이 끝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배상하고자 할 때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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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배상의 근거와 기준, 또 배상절차를 규율해놓은 법이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는 배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배상기준)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무원이 법관이 행정부와 결탁하여 재판을 고의적으로 잘못하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경우 당연히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각종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또 이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고 또 각 사안의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법령을 잘 읽어보신다면 일응의 기준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①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⑤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