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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

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

면허없는 건설업 업체 보험료 신고, 급여신고

따로 건설 면허는 없고 외주를 받아 배관공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현장 공사부(보조직원) 생겨 개산보험료, 보험료신고를 제출해야하는데 하도급이라 산재보험은 가입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본사 고용보험 현장공사부만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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