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지만들어서 발송되는 금액권도 현금영수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오픈하면서

오픈이벤트로 당첨자분들에게

문자로 금액권3만원을 보냅니다.

바코드나 쿠폰번호가 있는게 아니고

금액명시만 되어있는 이미지입니다.

당첨자가 매장에서 식사 후 금액권 사용 후

현금영수증 요청 시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질문자님이 아닌, 가게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